카카오페이 300만 원 경품, 9.15% 세액공제는 덤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 제도 연세액을 한꺼번에 낼 경우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자동차세는 매년 2회 내게 되어 있어요(6월, 12월). 신청시기에 따라 조기에 내면 차등적으로 할인율이 정해집니다. 표로 보실까요👇 4회 연납 신청 기간 세액 공제(%) 1월 1.16~1.31 1년분의 9.15% 3월 3.16~3.31 1년분의 7.5% 6월 6.16~6.30 하반기분의 10% 9월 9.16~9.30 하반기분의 5% 예를 들어 볼게요 [비영업 승용차/2022년식/2,000cc] ∫세금∫ 상반기: 260,000원 하반기: 260,000원 총 520,000원 ▼ ∬공제액∬ 1월 연납 시: 47,580원 3월 연납 시: 39,000원 6월 연납 시: 26,000원 9원 연납 시: 13,000원 해당하는 달 16일부터..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