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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

전입신고 인터넷 간편 신청 (신청 기간, 하는 법, 필요 서류, 주민센터)

by SiLe46 2021. 12. 31.

 

[전입신고 인터넷 간편 신청]

 

대학생

직장인

근로자

가족 단위

 

이사할 때 꼭 하는 전입신고.

왜 해야 할까요?

 

신청 기간과 하는 법, 필요 서류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전입신고-인터넷-섬네일
쉽게하세요:)

 


전입신고란?

새로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에 이사한 사실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기간

전입(이사)한 시점으로 2주 이내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필요 서류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공동 인증서

 

Q.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

A. 주민센터(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본인)

 

 

 

<전입 신고해야 하는 이유>

Q. 꼭 해야 하나요?

A. 100% 내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회초년생, 직장인 월세, 전세, 전·월세로 주거지를 임대하게 되는데요. 계약할 때 지급하는 보증금(또는 전세금)에 내 권리를 인정받고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사 갈 집이 있습니다. 그 집주인도 집을 대출(근저당)을 받아 구매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린다면?

 

경매를 통해 받는 돈은 우선 순위권을 가진 사람부터 받습니다. 제1순위는 대출을 해준 은행입니다. 이렇게 2, 3, 4순위부터 계속 받습니다.

 

 

 

▶더 쉽게 말해볼게요.

3층짜리 단독주택에 15가구가 있습니다. 건물주는 한 명입니다. 건물주는 까까 은행(예시)에서 대출금을 받아 건물을 샀고, 15명에게 임대하려고 합니다. 이때, 대출금을 주고 근저당 설정을 한 까까 은행이 건물의 1순위입니다.

 

임대가 시작되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내가(A) 첫 번째로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전입신고를 15명 중 가장 늦게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내 순위가 마지막이 되어서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1순위: 까까 은행
2순위: B
3순위: C
.
.
15순위: 나(A)



★결론: 계약 순서가 아니라 전입신고 순으로 권리가 발생한다.


결국 내 전세금,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신고를 빠르게 해야 합니다. 물론 세금, 예비군, 복지혜택 등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순서-
1.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기

 

1.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회원/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르고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1단계

연락처와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1단계-신청인-정보
신청인 정보 입력

 

 


2단계

이사 전 살던 곳을 조회해주세요

2단계-이전-주소-입력
이사 전에 살던 곳

※비회원일 경우 공동 인증서 필요

 

 

3단계

신고할 주소지를 입력해주세요

새로운-주소-입력
이사 온 곳

다가구주택이란?
최대 층수 3층. 각층 건물 바닥 면적의 합이 200평(660㎡) 미만.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지만, 최대 19가구까지 임대를 놓을 수 있게 허가한 주택(일반적인 원룸 빌라 개념)

 

■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A.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

B.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사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예) 타지에 살다가 부모님 집으로 다시 이사
▶세대주와의 관계도 선택해주세요. (자녀, 기타)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선택)

우체국에서 해주는 서비스로 개인정보로 인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송되던 우편물을 새로 이사한 곳으로 배달하는 서비스예요!

주소-이전-우편물-전송서비스
3개월 무료 혜택 있어요

 

■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선택)

자녀가 있는 분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문의해주세요^^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 신청(선택)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해당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 전기요금
  • TV 수신료
  • 도시가스 요금
  • 지역 난방비

요금감면-서비스
글자가 작아서 눈이 아프죠ㅠㅠ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후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신분증(주민등록증)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가서 비치된 서류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작성 예시도 친절히 부착되어 있으니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5분 이내로 완료되고, 주민등록증 뒤에 새로운 주소가 적힌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주소지-부분
주민등록증 뒷면

Tip!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니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바로가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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